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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·월급 계산 — 시급 10,700원 총정리

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,700원(+3.7%)으로 확정됐습니다. 주휴수당 포함 월급 223만 6,300원, 4대보험 뗀 실수령액, 일급·주급·연봉 환산과 주휴수당 조건까지 직접 계산해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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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·월급 계산 — 시급 10,700원 총정리 — 대표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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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,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. 가장 궁금한 건 “그래서 한 달에 얼마 받느냐”일 텐데,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세전 월급이 223만 6,300원이고 세금·4대보험을 떼면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약 200만원 안팎입니다. 시급만 보면 380원 오른 것뿐이지만, 월급·연봉으로 환산하고 근무 형태별로 나눠 보면 체감이 꽤 다릅니다.

이 글에서는 시급 → 일급 → 주급 → 월급 → 실수령액까지 단계별로 직접 계산하고, 알바처럼 주 40시간이 안 되는 경우의 주휴수당, 수습기간 감액, 적용 시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
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,700원, 주휴수당 포함 월급 223만 6,300원, 인상률 3.7%를 요약한 인포그래픽

2027년 적용 최저임금 핵심 숫자 — 시급 10,700원 / 월급 223만 6,300원 / 인상률 +3.7%

2027 최저임금 시급은 10,700원

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,700원입니다. 2026년 최저임금 10,320원보다 380원(3.7%) 오른 금액입니다.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 금액을 의결했고, 표결 결과 경영계안(10,700원)이 노동계안(10,730원)을 제치고 최종안이 됐습니다.

최저임금은 업종·지역·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.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아르바이트든,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이 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.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.

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

최저임금위원회 공식 누리집 — 2026-07-22 캡처 (minimumwage.go.kr)

최저임금 월급은 223만 6,300원 — 209시간 계산법

주 40시간 풀타임 기준 2027년 최저 월급은 223만 6,300원입니다. 계산식은 간단합니다. 시급 10,700원 × 월 209시간 = 2,236,300원. 여기서 209시간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핵심입니다.

한 주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(소정근로 40시간) 외에,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인 주휴수당 8시간이 붙습니다. 이걸 한 달로 환산하면 소정근로 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해 총 209시간이 됩니다. 즉 최저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.

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- 시급 10,700원 곱하기 월 209시간은 2,236,300원, 209시간은 소정근로 174시간과 주휴 35시간의 합

최저 월급 계산 구조 — 주휴시간이 포함된 월 209시간이 기준

간혹 “내 계약서엔 월 174시간이라 적혀 있는데 왜 209시간이냐”는 질문이 있는데, 174시간은 순수 근로시간이고 209시간은 주휴수당을 더한 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.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월급을 이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10,700원 이상인지를 봅니다.

일급·주급·연봉으로 환산하면

같은 시급이라도 하루·일주일·1년 단위로 보면 숫자가 확 달라집니다. 주 40시간(하루 8시간, 주 5일) 근무자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구분계산 기준2027년 금액
시급기본10,700원
일급8시간85,600원
주급40시간 + 주휴 8시간 = 48시간513,600원
월급209시간(주휴 포함)2,236,300원
연봉월급 × 12약 2,683만원

연봉은 월급 223만 6,300원을 12개월로 단순 환산하면 약 2,683만원입니다. 다만 이건 상여금·수당이 전혀 없는 순수 최저임금 기준이라, 실제 채용공고의 ‘연봉’과는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주급에 주휴수당 8시간(85,600원)이 더해져 40시간이 아닌 48시간으로 계산되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.

실수령액은 얼마? 4대보험 떼면 약 200만원

세전 월급 223만 6,300원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. 여기서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고용보험(4대보험)과 소득세·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. 1인 가구·부양가족 없음 기준으로 공제액은 대략 22만~24만원 안팎이라, 실수령액은 약 200만원 전후로 보면 됩니다.

정확한 금액은 부양가족 수, 비과세 항목(식대 등), 그리고 2027년 확정될 보험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.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. 내 연봉·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고용보험과 소득세를 뗀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 주는 도구를 만들어 두었으니, 아래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.

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→

근무 형태에 따라 세전 금액 자체가 크게 갈리는데, 아르바이트처럼 주 40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아래 주휴수당 파트에서 이어서 계산했습니다. 실수령액과 세금 구조가 궁금하다면 소득세 신고 흐름을 정리한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.

주휴수당 받는 조건 — 주 15시간과 개근

월급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발생합니다.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,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며,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합니다.

주휴수당 받는 3가지 조건 - 주 15시간 이상 근무, 소정근로일 개근, 다음 주 근로 예정.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

주휴수당 발생 3요건 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·개근이 핵심

주 40시간이 안 되는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.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는 경우, 주휴수당은 20 ÷ 40 × 8시간 × 10,700원 = 42,800원이 붙어 한 주에 (20시간 + 주휴 4시간)분, 즉 256,800원을 받게 됩니다. 사장님이 “알바라서 주휴수당은 없다”고 한다면 주 15시간 이상인지부터 따져 보세요.

수습·초단시간 예외 — 90%와 주휴 제외

모든 근로자가 첫 달부터 100%를 받는 건 아닙니다.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근로자는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%인 시급 9,630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. 단,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(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)는 수습기간에도 100%를 줘야 합니다.

반대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이 경우 월급 환산 없이 순수 시급 × 일한 시간으로만 계산됩니다. 즉 같은 최저 시급이라도 근무시간이 주휴 기준선(15시간)을 넘느냐에 따라 실수령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.

2026 vs 2027 비교와 언제부터 적용되나

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을 나란히 놓으면 인상 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시급은 380원, 월급으로는 약 8만원 가까이 오릅니다.

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비교 - 2026년 시급 10,320원 월급 215만 6,880원, 2027년 시급 10,700원 월급 223만 6,300원, 380원 3.7퍼센트 인상

2026 vs 2027 최저임금 — 시급 +380원, 월급 약 8만원 인상

적용 시점도 헷갈리기 쉽습니다. 최저임금위원회 의결(2026년 7월 14일)은 최종 확정이 아니라 심의 결과이고,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. 실제 적용은 2027년 1월 1일 근로분부터입니다. 즉 2026년 12월까지는 여전히 10,320원이 최저 시급이고, 새 시급은 2027년 1월 급여부터 반영됩니다.

새해 목돈 계획을 세운다면 오른 급여를 어디에 담을지도 함께 고민해 볼 만합니다. 사회초년생·청년이라면 정부기여금이 붙는 정책 적금이 시중 적금보다 훨씬 유리한데, 자격과 수령액은 아래 글에 계산해 두었습니다.

FAQ — 자주 묻는 질문
2027년 최저임금 시급은 얼마인가요?
시급 10,700원입니다. 2026년(10,320원)보다 380원, 3.7% 오른 금액으로,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했습니다.
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?
주 40시간 풀타임 기준 세전 월급은 223만 6,300원입니다. 시급 10,7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.
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?
세전 223만 6,300원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약 22만~24만원이 공제돼 실수령액은 대략 200만원 안팎입니다. 부양가족·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4대사회보험 모의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?
받지 못합니다.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.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.
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2027년 1월 1일 근로분부터 적용됩니다.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해 확정하며, 2026년 12월까지는 기존 시급 10,320원이 적용됩니다.

출처: 최저임금위원회·고용노동부 「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」 (2026년 7월 14일 의결, 시급 10,700원) ·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규정 (2026년 7월 기준). 실수령액은 2026년 4대보험 요율에 근거한 추정치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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